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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25809
작성일 2026.10.23
조세포탈 신고를 해서 실제로 과세당국이 그 신고를 바탕으로 추징까지 했는데도, 포상금 거절통지서에서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는지, 심판청구 시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필요한 입증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1
배우자와 관련된 저축성·보장성 보험 계약과 증여세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7년과 2008년에 일시납 저축성보험(각각 1건씩, 총 2건)을 가입했고, 당시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와 향후 연금수령 예정자는 배우자 및 자녀였습니다. 이후 2008년경 이들 보험 및 다른 보험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에서 배우자(또는 자녀)로 변경했는데, 이때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 그 후 일부 계약은 2017년경, 2020년경, 2024년경 순차적으로 연금 개시 또는 일부 인출이 이루어졌고,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유지 중인 계약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언급되는 금액은 약 6억 원 규모입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계약자·수익자 변경으로 인한 증여가 있다고 본다면 증여세의 가산세와 제척기간(과세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약자·수익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이미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이후 연금 개시 시점이나 해지 시점과 연계해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점과 금액이 쟁점인데, 계약자·수익자 변경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 해지 또는 연금 개시 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등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 현행 세법과 예규·판례상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5) 2024년에는 새로운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면서 부부가 보험료를 분담해 납부하고 있는데, 과거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금(미신고 소득)으로 보험료 일부를 납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소득 탈루 문제 외에, 한쪽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다른 가족에게 증여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저축성보험(또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계약자·수익자를 다시 남편 명의(또는 원래 계약 구조)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향후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이렇게 재변경할 경우 또 다른 증여가 발생한다고 보게 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증여세 과세 여부, 과세시점,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가산세와 제척기간의 적용, 향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계약 구조 변경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2026.10.21
대출을 받기 위해 지인이 소개해 준 사람에게 통장을 넘긴 뒤, 그 통장 계좌들이 모두 거래정지되었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제로 대출금이나 어떤 대가도 받지 못했고, 통장을 넘긴 상대방은 지금 연락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통장을 소개해 준 지인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경찰 조사 일정이 며칠 뒤로 잡혀 있습니다. 경찰 말로는 제 계좌들을 통해 약 27억 원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기방조 혐의로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피해 회복에 관해 어떻게 소명·대응해야 할지, 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3
8월 29일 밤, 트위터에서 성인물 관련 글을 훑어보다가 익명 계정 한 명과 텔레그램으로 1:1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제가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지인의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일상 사진 4장을 텔레그램으로 보내면서, 지인을 두고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했습니다. 지인은 제 오랜 학교 친구이자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변에 말하던 사람이라, 대화 중에 “여사친”, “짝사랑 상대”라는 식으로 표현했고, 모욕적인 단어도 섞어 썼습니다. 상대방은 크게 맞장구를 치지는 않았고, 관련된 추가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인에 대해 한 모욕적인 말은 그때가 전부입니다. 그 뒤에 제가 먼저 제 얼굴이 나온 사진 4장을 상대에게 보내고, 상대가 나이를 물어봐서 나이도 알려줬습니다. 제 사진은 금방 삭제했습니다. 상대는 이어서 카카오톡 아이디 하나를 보내며 자기 지인의 계정이라고 소개했고, 프로필 사진이 없어서 의심 없이 프로필만 잠깐 확인해 봤습니다. 나중에 보니 그 카카오 계정은 상대 본인의 계정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상대가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냈던 지인 사진만으로 지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낸 것 같고, “네가 이런 짓을 시켰다고 지인에게 알려 버리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또 카카오톡 추천친구 기능 등을 이용한 것인지 제 카카오톡 계정까지 알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협박은 약 2시간 정도 이어졌고, 결국 저는 상대의 계좌로 45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협박 도중에 상대와 휴대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스스로 제 트위터 계정은 눈팅용 계정이라는 것과, 과거에도 다른 사람들 사진을 보면서 1:1 대화로 비슷한 방식의 성적·모욕적 표현을 한 적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통화가 실제로 녹음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트위터 계정은 2025년 3월에 만들었고, 여성 아이돌 사진을 프로필로 해 놓고, 소개 문구에 성적인 문장을 적어 둔 상태였으며, 직접 올린 게시물은 없는 눈팅 전용 계정이었습니다. 협박 과정에서 상대 요구로 트위터와 텔레그램 계정은 삭제했지만, 그 전에 캡처해 둔 화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협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실명이나 소속 같은 정보는 전혀 모릅니다. 시간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3월: 문제의 트위터 계정 개설(눈팅용, 게시물 없음) - 사건 당일(8월 29일): 트위터를 통해 텔레그램 1:1 대화 시작 → 지인 사진 4장 전송 및 모욕적 발언 → 제 사진 4장 전송 및 나이 언급 → 상대가 지인 인스타 계정 및 제 카카오 계정을 파악한 뒤,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 약 2시간 협박 이후 450만원 계좌 송금 - 8월 31일 낮: 상대 카카오 계정으로 “카톡 보시면 연락 한 번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가 한 번 옴 → 읽고 답장은 하지 않음 - 10월 23일 현재까지 추가 연락 없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텔레그램 협박 대화 캡처본 - 트위터 계정 프로필·소개 문구·개설일 캡처본 - 450만원 송금 내역(8월 29일자) - 8월 31일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본 제 상황과 관련해서 추가로 참고가 될 만한 점은, 저는 지금 전역까지 약 40일 정도 남은 현역 군인이라는 점이고, 텔레그램에서 모욕 대상으로 삼았던 지인은 저와 같은 대학교 학생이라는 점입니다. 지인은 이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협박범과도 연관이 없습니다. 또 하나 분명히 할 점은, 저는 텔레그램 대화 내내 제 실명, 학번, 학교 이름, 인스타그램 계정명, 카카오톡 아이디 등 구체적인 신상은 먼저 밝힌 적이 없습니다. 지인도 마찬가지로 이름이나 아이디 등은 말하지 않았고, 단지 인스타그램에서 내려 받은 일상 사진 4장만 텔레그램으로 보내 줬습니다. 상대는 그 사진만으로 지인의 인스타 계정을 알아낸 것 같고, 제 카카오 계정도 별도 경로로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나중에 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저를 형사 고소한다면, 지인 입장에서 저에게 어떤 죄명(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통상 어느 정도 처벌을 예상해야 하는지요? 2) 만약 수사가 진행된다면, 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상황에서 그런 조치가 이뤄지는지요? 3) 이 일이 군 복무 중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군 수사기관이나 지휘계통으로 사건이 통보되어 별도의 징계(영창, 근신, 전역 연기 등)가 내려질 수 있는지, 전역을 한 달 보름 정도 앞둔 시점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지인이 같은 대학교 학생이라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학교로 넘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학칙상 어떤 수준의 징계(근신, 정학, 퇴학 등)가 논의될 수 있는지요? 5)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게 될 때, 통상적인 합의금 수준이 어느 정도 선에서 오가는지 궁금합니다. 6)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된다면, 이런 유형의 사안에서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대는 어느 정도인지요? 7) 지금은 협박범의 신원이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협박범이 검거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 제가 참고인으로 진술하다가 지인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요? 8) 통화 중 제가 “과거에도 다른 사람들 사진을 가지고 비슷한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 부분이 만약 녹음되어 있다면, 그 발언이 별도의 범죄 수사로 이어지거나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 될 수 있는지요? 9) 온라인 검색을 해 보니 비슷한 방식으로 지인 사진을 미끼로 협박을 당했다는 사례가 여럿 나오는 것을 보아, 이번 협박범도 다수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런 다수 피해 정황이 협박범에 대한 수사나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요? 10) 현재 협박범은 8월 31일 카카오톡 메시지 이후로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지인에게 실제로 연락을 하거나, 나중에 검거된 뒤 보복성으로 저나 지인에게 다시 연락을 해 올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아야 할지, 또 그런 연락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3
2023년 12월 15일에 새 아파트 잔금을 치르고 바로 이사해서 현재 그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피스텔 한 채에 전입신고를 해 두고 실제 거주도 하면서 생활해 왔고, 지금은 오피스텔과 아파트를 모두 보유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새 아파트에서 계속 살 계획이라 기존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하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인정받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새 아파트 잔금일인 2023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3년 안에 기존 오피스텔을 처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3년 이내에 오피스텔을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처분 기한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3
X를 보던 중 성적인 내용의 딥페이크 영상 링크를 발견해서, 크롬 시크릿 모드로 그 영상을 내려받아 제 기기에 저장만 해두었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다시 올리는 행위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동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이라고 밝힌 경찰관 분으로부터 제 휴대전화 번호로 개인 문자가 왔고, 그 문자를 받은 이후에는 해당 파일을 바로 찾아서 모두 삭제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성적 딥페이크 영상을 시크릿 모드로 다운로드하여 잠시라도 소지만 한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미 영상을 삭제했더라도 수사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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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기준
복대리·알법 변호사 회원 계정과 회원 정보에 등록된 소속 사무소명을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집계 기준 안내
언론에서 소개한 알법의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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