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변호사
서울시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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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가합-21097
수원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499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905
작성일 2026.10.14
건물철거소송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제가 제기한 반소가 각하된 상태입니다. 최근 상대방이 법정지상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등기 전매 사실을 새로 발견했는데, 상고장은 10월 20일에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상고심에서 어떻게 주장·입증해야 하는지, 상고이유서에 어떤 법리(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등)를 중심으로 써야 하는지, 그리고 새로 발견한 사실이 상고심에서 새 증거·새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4
배우자가 예전에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2017년, 2018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여 현재 폐업 상태이고, 체납액이 약 3억 8천만 원으로 고액체납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단독 명의로 분양가 약 4억 원의 아파트에 당첨되었고, 잔금은 제 어머니께 5천만 원을 증여받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세입자를 구해 전세보증금으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배우자는 세무 문제로 정상적인 은행 거래가 어려워 지금까지 매달 일용직 급여 약 500만 원을 제 계좌로 입금해 생활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의 세금 체납이 제가 단독 명의로 취득하려는 아파트와 전세 계약 진행(전세보증금 설정 등)에 어떤 법적 영향이 있는지, 국세청이나 채권자가 제 아파트나 전세보증금에 대해 체납처분이나 압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3
무주물로 보이는 물건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현재 그 약식명령은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14
어젯밤 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2008년생 미성년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자는 동안 어머니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했고, 그 안에 제가 합성으로 만들어 둔 담배 피우는 사진들이랑 친구들과 사적으로 나눈 채팅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장난으로 한 말들이라고 생각하고 쓴 것들인데, 어머니는 그 내용을 전부 진심이라고 받아들인 것 같고, 오늘 아침에 제 휴대전화 회선을 정지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욕설이 섞인 말로 심하게 꾸짖었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제 짐을 다 싸놓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거주 중인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학교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 집에 돌아가면 실제로 집에서 내보내려고 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8년생 미성년인 제가 어머니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내쫓기는 일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미성년 자녀를 이런 식으로 내보내려는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집이 아버지 명의인 상태에서 어머니가 혼자 결정해서 저를 집에서 내보낼 수 있는지, 어머니가 제 동의 없이 밤중에 제 휴대전화 속 사진과 채팅을 몰래 본 것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생활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집에 돌아갔을 때 정말로 밖으로 내보내려 한다면 그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한데, 이런 경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작성일 2026.10.14
어제 밤에 방송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가 출연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포털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큰 카페 실시간 게시판에 댓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카페는 가입만 하면 누구나 글과 댓글을 볼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입니다. 제가 단 댓글 내용은, 방송 자막에 나온 출연자의 실명을 그대로 쓰면서 "○○ 왜 이렇게 나대 넌 씨눈 새끼"라고 적었고, 또 다른 댓글에는 "○○ 아가리"라고만 적었습니다. 방송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감정이 올라와서 그렇게 쓴 것이고, 특정 장면에서 다른 이용자들도 비슷한 수준의 비난 댓글을 여러 개 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적은 "○○ 왜 이렇게 나대 넌 씨눈 새끼"와 "○○ 아가리"라는 댓글로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두 표현 모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4
정해진 출근일, 업무 내용, 임금 수준까지 모두 말로 합의한 상태에서 소규모 가게 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저는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곳에서 일하기로 구두로만 근로 조건을 정한 상황입니다. 업주와 대면해서 출근 시작일, 어떤 일을 맡는지, 시급·월급 등 임금까지 서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 내용대로 하기로 서로 동의한 뒤 사실상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속된 출근일이 다가왔음에도 업주 쪽에서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아 실제로 일을 시작하지 못했고, 구두로 정했던 채용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서면 계약 없이 말로만 근로 약속을 한 상태에서 채용 약속 불이행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나 진정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 제기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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