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환규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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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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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11-누-35011
서울행정법원 ·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1280
인천지방법원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1652
작성일 2026.10.09
2015년에 A주택을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2020년 7월 20일에 장기 8년 임대주택으로 변경등록하여 현재까지 임대주택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서면질의 회신인 서면2024법규재산-3084의 내용을 근거로, A주택은 계속 임대주택으로 보유한 상태에서 제가 실제 거주하는 다른 1주택을 양도하려고 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07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 근무 중입니다. 이런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6
현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데, 두 달째 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체불임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회사에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10
올해 12월에 예정된 장수어르신 생신잔치 행사를 준비하면서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확인이 필요해져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곳에서 한 기업과 함께 10년 동안 장수어르신 생신잔치를 공동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해당 기업이 비용을 후원하고, 저희는 행사 대상자 선정과 장소 제공 등을 맡는 방식이라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업 사이에 업무협약을 맺어 꾸준히 이어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대표의 자녀가 최근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상황입니다. 올해 12월이 이 생신잔치 사업에 대한 업무협약 연장 시점인데, 그동안 해오던 방식대로 협약을 연장하고 행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4조(법인·단체의 기부행위 제한)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하나 고민되는 부분은,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싶어 지방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질의해 보고 싶은데, 이런 질의 자체로 인해 해당 지방의회의원에게 선관위의 조사가 들어간다든지, 별도의 불이익이나 부담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도 걱정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업무협약 연장과 행사 진행에 공직선거법 제114조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방선관위에 질의하는 행위가 지방의회의원에게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작성일 2026.10.10
10월 5일에 대부업체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업체에서 대출을 여러 번 이용해 온 상태인데, 예전에 그 직원이 "유심칩과 신분증, 체크카드 두 장을 퀵으로 보내주면 2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업체 쪽에서 체크카드 비밀번호까지 특정 숫자로 정해서 발급받으라고 해서, 저는 실제로 그 비밀번호로 체크카드를 신청해 발급을 받았습니다. 다만 카드를 받은 직후에 바로 분실신고를 해 두었고, 업체와 통화할 때는 "체크카드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유심칩과 신분증, 체크카드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0월 5일에 그 직원이 전화로 "체크카드는 없어도 된다, 부장과 통화하게 해 줄 테니 앱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10월 7일에도 계속 문자와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대부업체에 그동안 대출을 갚으면서 총액 기준으로는 너무 많이 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쪽 불법사금융 상담 창구에 의뢰를 넣어 둔 상태이고, 아직 그쪽에서는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10월 8일에는 그 업체 쪽으로 38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같은 직원이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면서, 이제는 부장이랑 통화 안 해도 되니 자기 전화만 받으라고 했고, 앱 설치 이야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아서 저는 앱은 안 깔아도 된다는 뜻인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과는 예전부터 돈 얘기 외에도 통화를 하면서 개인적인 얘기도 나눴지만, 제가 바쁠 때는 전화를 못 받을 때도 있고, 그 부장이라는 사람과는 통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먼저 전화를 했을 때는 받지 않다가, 방금 전에야 문자를 보내 와서 전화를 늦게 봤다며 저녁에 다시 전화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대출이나 상환에 필요한 이야기 외에 계속 통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제가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카드를 받았으면서 업체에는 "카드가 안 왔다"고 말한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 행동인지, 형사 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2) 유심칩·신분증·체크카드 발송 요구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업체가 지정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행위가 대부업 관련 법규 위반이나 불법사금융에 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불법사금융 창구에 의뢰를 넣어 둔 것과는 별개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3) 현재처럼 이 업체 직원이나 부장의 전화를 제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차단했을 때 법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점들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될까요?
작성일 2026.10.10
평일 저녁에 집에서 가족과 같이 있는데 제 휴대폰으로 아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를 하던 중에 상대방이 제게 대놓고 "좇 같은 년"이라는 욕을 했고, 그때 옆에 있던 가족도 모두 그 말을 같이 들었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통화에서 저에게 그런 욕을 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들었고, 그 내용을 들은 사람들이 또 주변에 말을 하면서 제가 그런 욕을 먹었다는 소문이 퍼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화 통화 중에 나온 "좇 같은 년"이라는 표현이 형사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가족이 함께 들은 상황이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또 상대방이 제3자에게 욕설 사실을 말해 소문이 난 부분이 별도의 전파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와 같은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어떤 범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형사상으로만 볼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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