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지금 겪고 있는 일부터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서초구
경기도 수원시
서울시 송파구
서울시 서초구
상담사례부터 판례까지, 종류별로 살펴보세요.
윤성일 변호사
김범수 변호사
김성관 변호사
대법원-2011-두-28905
대법원-2011-두-28875
청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2011-구합-1493
작성일 2026.10.25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응했고, 당시 음주 사실을 인정했으며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가 나왔습니다. 과거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고, 당시 운전한 거리는 약 3km 정도이며 접촉사고나 인명·물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초범으로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면허취소 등)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되는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 등 양형에 어떤 요소들이 유리·불리하게 작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3
조세포탈 신고를 해서 실제로 과세당국이 그 신고를 바탕으로 추징까지 했는데도, 포상금 거절통지서에서 ‘중요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조세심판청구를 통해 다툴 수 있는지, 심판청구 시 어떤 법적 근거와 논리를 중심으로 주장해야 하는지, 필요한 입증자료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21
배우자와 관련된 저축성·보장성 보험 계약과 증여세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07년과 2008년에 일시납 저축성보험(각각 1건씩, 총 2건)을 가입했고, 당시 계약자는 남편, 피보험자와 향후 연금수령 예정자는 배우자 및 자녀였습니다. 이후 2008년경 이들 보험 및 다른 보험에서 계약자와 수익자를 남편에서 배우자(또는 자녀)로 변경했는데, 이때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2) 그 후 일부 계약은 2017년경, 2020년경, 2024년경 순차적으로 연금 개시 또는 일부 인출이 이루어졌고,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유지 중인 계약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언급되는 금액은 약 6억 원 규모입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1) 계약자·수익자 변경으로 인한 증여가 있다고 본다면 증여세의 가산세와 제척기간(과세권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약자·수익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이미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이후 연금 개시 시점이나 해지 시점과 연계해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또한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 시점과 금액이 쟁점인데, 계약자·수익자 변경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후 해지 또는 연금 개시 시점의 해지환급금·적립금 등을 기준으로 다시 평가할 수 있는지, 현행 세법과 예규·판례상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5) 2024년에는 새로운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면서 부부가 보험료를 분담해 납부하고 있는데, 과거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던 자금(미신고 소득)으로 보험료 일부를 납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소득 탈루 문제 외에, 한쪽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부담한 보험료에 대해 다른 가족에게 증여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6) 아직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저축성보험(또는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계약자·수익자를 다시 남편 명의(또는 원래 계약 구조)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향후 증여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지, 이렇게 재변경할 경우 또 다른 증여가 발생한다고 보게 되는지,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증여세 과세 여부, 과세시점,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 가산세와 제척기간의 적용, 향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계약 구조 변경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 2026.10.25
형사 고소를 당한 일이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제가 조사를 받기 전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서로 이야기해서 더 이상 문제를 키우지 않기로 하고 정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으로부터 같은 일로는 다시는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민사나 형사로 다시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 적힌 확인서를 직접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예전에 고소했던 것과 사실관계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형사 고소가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소 취하 당시에 ‘같은 사건으로는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둔 경우에도, 같은 내용으로 재고소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수사기관에 그 확인서를 제출하면 두 번째 고소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이 확인서가 민사적으로는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요?
작성일 2026.10.25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상태에서, 뒤늦게 상속재산 문제를 정리해 보려고 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를 포함해 형제자매가 모두 6명이고, 당시에는 절차를 간단히 하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여섯 명이 말로 합의하고 상속등기를 장남 한 사람 앞으로만 해 두었습니다. 현재 등기부상에도 장남 명의로만 소유자로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부모님 제사도 지금까지 계속 장남이 주관해 왔습니다.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 적어 놓은 서류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저는 적어도 그 합의서를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전부터 막연히 ‘장남이 조금 더 가져가고, 나머지 형제자매는 서로 공평하게 나눈다’는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현재 장남 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재산(부동산 등)을 장남이 일부 또는 전부 매매했을 때 매매대금 분배 기준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장남 몫을 다른 형제자매보다 다소 크게 하고 나머지 5명이 그보다 적게 받는 방식의 분배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인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25
다음 달에 비밀취급 인가 갱신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십여 년 전에 수사받았다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신원조사 과정에서 경찰청·검찰청 조회 결과에 포함되어 회보되는지, 조회·회보 범위에 ‘혐의없음’ 사건까지 당연히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또 비밀취급 인가 관련 신원조사 약술서 양식을 보면 ‘범죄사실’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고, 이 부분은 신청인이 아니라 조사기관이 기재하는 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범죄사실’ 항목이 언제, 어떤 취지와 배경으로 추가된 것인지, 그리고 이 칸에는 확정판결 난 전과만 적는 것인지, 아니면 ‘혐의없음’ 같은 불기소 처분·종결 사건까지도 기재·회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법령이나 내부 지침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비밀취급 인가 갱신을 위한 신원조사를 할 때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이유로 경찰·검찰 쪽 기록을 모두 조회한다면, KICS에 남아 있는 경찰·검찰 사건 자료까지 전부 확인·활용하는 구조인지, 아니면 ‘혐의없음’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신원조회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어떻게 취급되는지에 대해 참고할 만한 공개 사례나 판례, 공식 해석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알법의 변호사 네트워크
2026년 10월 25일 기준
복대리·알법 변호사 회원 계정과 회원 정보에 등록된 소속 사무소명을 기준으로 집계했습니다. 집계 기준 안내
언론에서 소개한 알법의 이야기입니다.
떠오르는 이야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