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일석 변호사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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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김경숙 변호사
대법원-2011-다-61448
대법원-2011-두-29953
대법원-2012-두-1303
작성일 2026.10.06
현재 회사에 계속 재직 중인데, 두 달째 월 임금 1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체불임금 청구 절차와 필요한 증빙자료, 회사에 불이익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3
전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전 남자친구 집으로 되어 있었는데, 헤어진 뒤 제 짐을 가져오기 위해 그 집에 들어갔더니 전 남자친구가 무단침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동거 사실과 주소지 등록 기록이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6.10.02
미성년 자녀가 현재 응급입원 중인데, 관련 규정상 공휴일은 입원 기간 산정에서 제외되어 실제 72시간이 아니라 6일 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아이 상태가 호전되어 보호자로서 더 일찍 퇴원시키고 싶은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조기퇴원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6
형사 사건으로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뒤부터, 집으로 등기나 일반 우편이 오는 상황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현재 사건은 아직 경찰에서 조사 중인 단계이고, 검찰로 넘어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당시 담당 수사관에게는 연락을 전자우편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해 두었고, KICS 전자송달에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KICS에서 설정을 해 두면 실물 우편을 안 받도록 할 수 있다는 말이 있어서, 이런 설정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 집으로 종이 우편이 발송되는 일을 막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안내를 받은 상황인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 처분결과통지서가 꼭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집에 도착하는지, 아니면 전자우편이나 전자송달로만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직 기소유예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나 경과 안내가 모두 전자 형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전자우편 및 KICS 전자송달 동의를 해 둔 것이 검찰 단계에도 그대로 연동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 별도로 검찰에 문자나 전자우편으로만 연락해 달라고 요청해야 적용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 검찰에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건 경과나 처분 결과를 문자메시지로만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면 실제로 실물 우편이나 등기를 보내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현재처럼 경찰 단계에서 전자우편 연락 요청과 KICS 전자송달 동의를 해 둔 상태에서 이후 검찰 단계에서 예상되는 기소유예 처분과 그 결과 통지에 관하여 집으로 오는 실물 우편이나 등기를 최대한 피하려면 어떤 경우에 실물 우편 발송이 이루어지고, 이를 줄이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 절차상 존재하는지, 그리고 KICS 설정만으로 충분한지 여부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작성일 2026.10.06
어제 밤에 온라인 축구 게임 1:1 매치를 하다가 채팅으로 말한 내용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게임에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흥분해서, 상대방 채팅창에 "죽여버리겠다", "눈깔 뽑아주겠다"라는 표현을 한 판(약 10여 분 남짓) 안에서 두세 번 정도 반복해서 적었습니다. 조건을 붙여서 "무엇을 하면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그냥 게임에서 지는 과정에서 홧김에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때 상대방이 채팅으로 "이거 협박이냐"라고 물었고, 저는 바로 "그런 뜻은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채팅을 보냈습니다. 현재 저는 상대방의 실제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 같은 것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닉네임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 도중에 채팅창을 차단했다가 다시 해제하는 과정을 몇 번 반복했는데, 그 사이에 상대방이 본인 신상(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밝히는 말을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신원을 전혀 모르는 상대에게 저런 표현을 쓴 것인지, 아니면 게임 닉네임 외에 특정 가능한 단서를 알게 된 상태에서 쓴 것인지가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1 게임 채팅으로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 "눈깔 뽑아주겠다"라고만 말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또는 모욕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제가 상대방의 실제 신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게임 중 대화로 이름이나 연락처 등 특정이 가능한 정보를 듣고 있었는지에 따라 협박죄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처벌 여부에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6
9월 30일 제 계좌로 입금 내역 하나가 찍혀서, 저는 예전에 정산 요청을 해 두었던 금액이 들어온 줄 알고 바로 다음 날인 10월 1일 대출 상환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에 입금한 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해당 금액이 잘못 송금된 오입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 업체에 이전부터 여러 항목에 대한 정산과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입금된 금액 규모가 제가 예상하던 정산액과 비슷해 보여서, 화물 번호판 관련 보증금, 그동안의 운행비 정산분, 유류비 보전금, 차량 장비 설치비 등이 한꺼번에 정리된 것으로 이해했다고 문자로 밝혔습니다. 이 업체와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상담 과정에서의 설명과 광고를 믿고 화물 관련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과정에서 화물 영업 번호판 보증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적재물 관련 보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제로 가입됐다는 보험의 보험증권을 아무리 요구해도 전달받지 못했고, 약속됐던 번호판 임대료 역시 지금까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담 당시 통화 녹음에는 보증금 100만 원은 돌려줄 것이고 500만 원은 적재물배상보험료라는 취지의 설명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9월 30일 입금된 돈을 저는 정당한 정산금으로 믿고 이미 사용한 상태인데, 업체에서는 오입금이니 전액 반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는 위 업체가 보증금 100만 원과 보험료 명목 500만 원을 받아 놓고 약속한 내용(보험증권 제공, 번호판 임대료 지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업체가 주장하는 오입금액 전부를 반드시 현금으로 돌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제가 해당 업체에 대해 가지는 보증금·보험료·미정산 운행비 등의 반환·정산 청구권과 서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상담 녹음과 문자 내용, 입금 내역만으로 이 업체를 상대로 형사상 사기 혐의 고소 및 보증금·보험료 반환을 구하는 민사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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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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