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수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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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주완 변호사
이환규 변호사
김경숙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2009-누-40751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2011-나-44626
대법원-2011-두-33020
작성일 2026.10.01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아직 납부기한은 남아 있지만 경제 사정상 기한 안에 전액을 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만약 기한 내 전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떤 법적 불이익(노역장 유치 등)이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1
모래 채취업자와 5천 평 토지에 대한 성토·복구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중 4천 평 토지에는 피토를 2미터 두께로 덮어 달라고 약정했는데 실제로는 피토가 부족하고 자갈이 많이 섞여 있어 마 농사가 잘 되지 않고 배수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후 업자의 요구로, 4천 평 부분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는 복구 승인 동의서와 복구와 관련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주는 조건으로 제가 제기했던 고소·고발을 취하해 주었는데, 이 동의서는 시청에 제출되지 않았고 업자가 원본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나머지 1천 평 지주가 동의를 거부해 시청에서는 5천 평 전체에 대한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고, 업자는 4천 평 부분에 관한 보증보험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계약대로 복구가 되지 않아 마 농사가 되지 않았다는 내용과 현장 사진을 업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로 보내고, 동의서 원본을 돌려달라고 문자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시청 담당자는 보증보험 반환 소송은 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업자가 제 요구에 답변하지 않거나 동의서 원본을 계속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은 무엇인지, 업자에게 건네준 복구 승인 동의서와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확인서의 효력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복구 미비 및 마 농사 피해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자가 제기한 보증보험 반환 소송이 저의 권리 행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작성일 2026.10.01
IT 분야에서 근무하던 중 대표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그동안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회사 작업물에 대한 접근도 차단된 상태입니다. 복직보다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과 최저임금 미달분 차액, 그리고 퇴직금·퇴직 정산을 우선적으로 받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기관에 신고하거나 청구해야 하는지, 준비해야 할 증거와 유리한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1
제가 소유한 상가가 있는 건물에서 옥상 방수 공사를 하면서 총 공사비 340만원이 나왔고, 그 중 27만원을 제 상가 소유자 몫으로 납부해 달라는 청구를 받았습니다. 현재 건물 관리 측에서는 모든 호실을 똑같이 1세대로 보고 공사비를 나눈 것으로 설명하는데, 저는 상가 임대인으로서 대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 비율을 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상가 임차인이 매달 ‘건물 관리비’ 명목으로 다른 관리인을 통해 관리비를 꾸준히 납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내역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옥상 방수공사나 외벽 방수공사 같은 공용 부분 공사는 그동안 적립된 관리비에서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 각 소유자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별도 정산 과정 설명 없이 바로 27만원을 청구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공사비를 1세대 기준으로 균등 분담한 방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상가 임대인 입장에서 대지 지분 비율에 따른 재산권 비율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매달 납부해 온 관리비가 옥상 방수공사 비용에 먼저 사용됐는지 여부나 그 사용 내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성일 2026.10.01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시설 구조나 운영에 대해 이것저것 듣는 편인데, 이 시설에 있는 성인 입소자들 상당수의 성년후견인이 시설장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원에서 그 성년후견인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이야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성년후견 심판 청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는 들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본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직접 선임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보통 가족이나 개인이 맡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인이 된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성년후견 심판을 청구하는 주체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주체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궁금한데, 이런 구조가 가능한 것인지요?
작성일 2026.10.01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와 제가 패소한 상태입니다. 판결문을 받은 뒤 항소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이라도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서 제가 승소할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로 보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항소를 했다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게 되면 결국 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이해하면 되는지, 그 경우 제 입장에서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와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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